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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시중銀 ‘불법자동이체 사고’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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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직원 고발인 조사…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30일 금융결제원이 15개 시중은행의 불법 자동이체 사고와 관련해 H소프트업체 김모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정수 첨수2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금융결제원 관계자를 출석시켜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또 H소프트업체 김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 파악 등을 위해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무단으로 이체·출금된 금액은 각 피해자에게 환금됐고, 아직 출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금 취소 조치를 통해 금전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금융사고인지, 혹은 고의성이 있는 계획적인 범행인지 여부를 신속히 가려낼 계획이다.

검찰은 H소프트업체 측이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활용해 무단으로 금융계좌와 연계한 자동이체를 설정했을 경우 1차적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거나 개인 정보 등을 불법으로 수집하는 등 다른 범죄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향후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피해 여부 등 수사결과를 토대로 혐의 유무에 따라 관련자를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당일 고발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고발인은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며 “가능한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9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 15개 시중은행의 금융계좌에서는 고객이 별도의 인출이나 자동이체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H소프트 업체에 각각 1만9800원이 출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H업체는 대리운전 신청과 결제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업체로, 이 프로그램을 대리기사 업체에 제공하고 사용 대가를 받는 회사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H소프트로 출금이 요청된 사례는 총 6539건으로 금융결제원은 관련 거래를 모두 취소한 상태다. 이미 출금된 1359건에 대해서는 고객 계좌로 전액 환입됐다. 출금이 이뤄진 1359건 중 100여건은 해당업체의 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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