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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대출’ 채규철 도민저축銀 회장 징역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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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수백억원의 불법·부실대출로 은행에 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규철(64) 도민저축은행 회장이 징역 4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 은행 정모(71) 사장과 두모(65) 전무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채 회장 등 은행 경영진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부실한 자산을 담보로 개별 차주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등 은행에 680억여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대주주 신용공여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자신의 또 다른 회사에 240억여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처음부터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저축은행을 인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과 벌금 10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이후 대법원은 채 회장의 불법 신용공여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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