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안덕수(68·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2)씨 사건이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선거전략 수립이나 기본공약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실시,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의 공약 및 정책 제안 등은 모두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다”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초과 지출된 3000만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6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허씨는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 보다 3000여만원 초과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6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 중 880만원에 대해 무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