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조사하며 알게 된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여)의 부탁을 받고 성형수술 부작용 배상 등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현직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2일 에이미의 성형수술을 해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하고 배상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전 검사가 최씨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 협박성 발언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에 대해 공갈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까지 현직 검사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없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최씨에게 “에이미에 대한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을 압수수색해 문을 닫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총 세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타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에이미에게 전달한 혐의도 사고 있다.
전 검사는 같은해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여 혐의를 수사하며 에이미를 구속기소했다. 그후 에이미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두 사람은 이때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만남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에이미는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전 검사는 연민의 정을 느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해결사’를 자처해 에이미가 재수술을 받게끔 해주고 최근까지도 개인적으로 1억여원에 달하는 돈을 에이미에게 건넸다. 조사결과 전 검사는 에이미가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자 그와 함께 4~5차례 최씨의 병원을 함께 방문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처음에 프로포폴 혐의로 구속된 연예인에 대한 수술이 꺼려져 재수술을 거부했었다”며 “이후 전 검사는 압수수색 등을 얘기하며 점차 강도 높은 발언들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에이미가 전 검사에게 수술을 받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얘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는지 등 여부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전 검사만 재판에 넘겼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에 대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감찰에 착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13일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해 전 검사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향후 대검 감찰위원회를 통해 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마약 사범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및 변호사법 위반)로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박모(46) 수사관을 구속기소했다.
박 수사관은 2008년 10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근무하던 당시 필로폰 판매업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수사 중이던 피의자가 구속 기소되자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사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총 5건의 마약사건이 무혐의 처리되도록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검찰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대검 공무원행동강령, 검사윤리강령의 준수 등을 포함한 청렴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