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군표(60) 전 국세청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 심리로 열린 전 전 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 취임 축하금 한 번을 거절하지 못했던 것이 천추의 한”이라며 “어리석게 한번만 신세지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유혹이 있었지만 누구보다 철저하게 자기관리에 힘쓰고 청렴했던 국세청장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이 2번이나 구속돼 최악의 범죄자가 됐다”며 “죽고 싶었지만 가족을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또 “금품수수의 경위, 금품 액수, 청탁 여부와는 상관없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으로 범행 사실을 자수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시인했다”며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 전 청장의 변호인 측 역시 “전 전 청장이 받은 돈은 인사청문회 준비 비용, 대외활동비 등 직무 수행에 쓰였을 뿐 개인 재산 축적에 사용되지 않았다”며 “전 전 청장은 검찰 수사 당시 범행을 자백하고 모두 시인했고, 이보다 강력한 양형인자는 없다는 헌법 취지를 살려 양형에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전 전 청장과 CJ그룹 사이에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허병익(60) 전 국세청 차장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어리석은 죄인의 마지막 희망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팔순 노모에게 마지막 효도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앞서 전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7월과 10월에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및 납세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미화 30만 달러(한화 약 2억8397만원)와 35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을 허 전 차장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직책의 무게에 따라 엄한 형벌이 불가피하다”며 전 전 청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860만원을, 허 전 차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