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종근 기자] 울산혁신도시에 신축중인 공기업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케이블 TV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6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동운)은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5월 혁신도시에 신축중이던 한국석유공사 등 공사장 8곳의 식당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케이블TV 업체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모두 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체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일명 '함바' 운영권을 위임했다는 가짜 위임장과 위탁계약서 등을 위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실형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실형 4회, 집행유예 3회의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