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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해 바뀌는 생활민원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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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2014년에 달라지는 주요제도’ 발표…“등본 열람 어디서나”
경찰민원서류 26종 온라인 발급…징병검사로 운전면허 신검 대체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2014년 갑오년 새해부터는 임대차 계약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범죄경력 조회서나 사건사고확인서 같은 경찰 민원서류 26가지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를 팔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이름을 반드시 적어야 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개인 생활정보를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중 '2014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1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세 환급금 계좌번호 사전신고 ▲지방세 납부 확인서 팩스로 수령 ▲자동차 팔 때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실명 기재 의무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전국 어디서나 가능 ▲국내거소 신고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때 여권 불필요 ▲별도 신체검사 없이 징병 신체검사 결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가능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반값 ▲민원24 통해 나와 관련된 맞춤형 생활정보 확인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본인 여부 확인 ▲거주불명자 등록 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종전 주민증 담당공무원이 회수 ▲음식점 등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경찰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등이다.

1월부터 자동차세 등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가 시군구청에 환급 계좌번호를 사전에 신고해 둘 수 있게 된다. 지방세 납부 확인서도 지자체에 가지 않고 가까운 시군구청과 읍면동에서 팩스민원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상반기 중 전국에 흩어진 지방세 체납액을 납세자가 해당 자치단체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아도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체납 내역을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를 팔 때 소유권이전 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에는 부동산 거래처럼 매수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어야 한다. 위장거래를 통한 탈세를 막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경매, 임대차 계약, 대출, 근저당 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가능해 진다. 다만 열람은 하루 20통까지 제한되고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경매신청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및 금융회사가 직접 열람할 경우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만 표시된다.

재외국민으로 30일 이상 국내거주를 위해 국내거소를 신고한 자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만으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해 진다. 2015년부터는 국내거소신고자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해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도 징병신체검사 결과로 대체 가능하게 된다. 징병신체검사결과에 대한 행정공유가 가능해져 검사를 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검사결과 조회만으로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완료된다. 지난해 8월부터 건강검진 결과의 전산조회만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가능해 졌다.

2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현재 400원에서 절반인 200원으로 감면된다. 3월부터는 '민원24'를 통해 과태료, 운전면허 정보, 미환급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각종 생활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금납부확인서, 초중고 성적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성적합격증명서도 지난해 12월20일부터 '민원24'를 통해 발급하고 있다.

3월18일부터 바뀌는 제도도 여러 가지다. 우선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공무원이 전입신고자 본인여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고 새 주소지에 이미 전입해 있는 가구 수를 미리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또 전입신고서에 '전 주소지'란이 부활해 종전 전 주소지 확인이 수월해 진다.

또 주민등록지 주소에 실제 살고 있지 않으면 거주불명자로 등록하는 절차 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등록예정 사실을 안내한다. 이는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1인가구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지 주소에 실제 살고 있지 않으면 우편으로 신고를 재촉하는 최고장을 발송하고 7일 이상 신고가 없으면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등 일부 권한이 제한된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받은 경우 종전 주민등록증을 발견한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이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작년 12월13일부터 음식점 등 폐업신고 시 가까운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하면 되도록 바뀌었다. 대상 업종은 음식점, 제과점, 식료품판매업, 주점업 등과 소독업종이다.

올 하반기부터 경찰민원서류 26종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민원온라인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인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범죄경력조회서, 각종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등 주요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를 중심으로 국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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