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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지법, 증언 못하도록 협박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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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종근 기자] 울산지법은 피해자를 협박해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한 혐의(보복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윤모(5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위증은 법원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직접 해치는 범행이다”며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A씨가 정재계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알선료 명목으로 총 4억2500만원을 받은 사건과 관련, 지난해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에게 증언을 포기하고 위증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인해 B씨가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인영장이 발부되자 타인명의의 핸드폰과 도피자금 100만원을 건내기도 했다.

이날 윤씨에 대한 재판은 운영자금이 필요한 회사에 5억여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5000만원을 받은(알선수재) 사건과 함께 병합돼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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