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는 상습적으로 법정에서 북한 찬양을 한 피고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수차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외친 50대 강모씨가 법정에서 또 다시 5번째 만세를 부른 사건이 있었다.
강씨는 2008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인터넷 토론방과 언론사 시청자 게시판에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50여건을 올린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선고 때 마다 돌출행동을 일삼고 있다.
강씨의 최초 형량은 징역 8개월이었지만 계속 형이 추가되어 지난 6월 1년 6개월이 추가돼 징역기간만 44개월에 달하고 있다.
이에 노 의원은 “강모씨의 선고 때마다 법정에서 북한만세를 부르는 것은 돌출발언 수준을 넘어 계획된 상습적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처음에는 돌출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5번째 재판에서까지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발언을 한 것은 법의 심판이 너무 관대했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