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26일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수원지법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이 의원 사건은 앞서 기소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과 같은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에 배당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26일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수원지법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이 의원 사건은 앞서 기소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과 같은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에 배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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