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예비열람이 15일 이뤄진다. 여야는 합의했던 대로 최소한의 범위와 형식으로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1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각각 5명씩 열람위원들의 상견례가 있다. 이 자리에서 보안 서약을 한 후 곧바로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사전에 제출한 키워드에 맞춰 추려진 대화록 문서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문서는 여행용 가방 2개 반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록원은 예비여람을 통해 선정된 자료의 사본 2부를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이에 열람위원들은 지정장소인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열람에 들어간다. 이후 열흘 동안의 열람을 마치고 결과를 운영위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으로는 대화록 내용을 공개하면 처벌이 따르지만 이를 위해 면책특권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대화록 열람이 기존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는 정가의 분석이 대다수이다.
여야의 해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화록 열람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대화록 열람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봉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의외로 쉽게 봉합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