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CJ그룹 측이 계열사 주식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 공조 수사에 나섰다.
CJ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CJ그룹이 국내외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다량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CJ그룹이 차명으로 의심되는 국내외 증권 계좌 수백개를 이용해 CJ 계열사 주식을 다량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한 정황을 포착, 해당 차명계좌가 개설된 시점부터 최근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CJ그룹이 해외 자산운용사인 T사 등의 명의로 외국계 투자를 가장한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 자본으로 CJ㈜, CJ제일제당 등의 주식을 사고팔아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냈거나,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재현 회장의 CJ㈜ 지분을 늘려주기 위해 주가조작이 이뤄졌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회장의 CJ제일제당의 주식 전량을 CJ㈜의 신규 주식과 맞교환하는 공개매수를 앞두고 외국인투자자들의 대량 매도로 CJ㈜ 주가가 급락해 이 회장의 CJ㈜ 지분율이 19.3%에서 43.3%로 크게 올랐다.
검찰은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국내외 비자금 운용과 세금 탈루 등이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계좌를 중심으로 자금 거래내역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미 CJ그룹이 국내 은행·증권사에서 차명계좌 수백개를 개설하고 외국계 은행·증권사의 서울지점에서 외국인 또는 해외 펀드 명의로 된 차명계좌 10여개에서 의심스러운 자금운용과 주식거래를 한 정황을 잡고, 이들 계좌의 2004년부터 최근까지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