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과거사위원회가 진실규명한 사건 중 ‘월미도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월미도 사건은 1950년, 인천상륙작전 과정에서 미군이 월미도 무력화 작전을 수행하면서 3차례에 걸쳐 민간인 마을을 폭격해 1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당시 생존자들은 시신들을 가매장하고 옷가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섬을 떠난 후 6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귀향을 하지도, 피해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
월미도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민간인 학살사건과 달리, 국가가 인명 살상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토지를 빼앗고, 이를 매각해 이익까지 챙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무런 보상도 안한 채 군사기지가 이전한 후에는 아예 해당 토지를 매각(289억원) 하거나 대체 토지로 교환(430억원)해 719억원의 부당한 이익까지 챙겼다.
이 같은 부조리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 의원이 ‘월미도 사건 진상조사 및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지난 15일에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월미도 사건과 관련한 법률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에도 발의(2006년)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국방위에 상정돼 논의에 들어간 것은 진일보한 성과라는 평가다.
문 의원은 “국가가 민간인 집단 희생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까지 편취한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월미도 사건 보상법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