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2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대주주 등과의 거래제한 조항은 기부,출연,증여 등 형식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했다.
예외적인 경우란 ▲대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인 경우 ▲무상으로 양도하는 자산을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한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자산의 무상양도를 통해 금융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 (계열사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특혜를 받는 등의 대가성이 없는 경우이다.
이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대주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를 허용한다고 법률안은 규정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조항과 금융계열사간의 거래시 금지행위 조항으로 금융회사의 사유화를 방지하여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며 금융계열사간의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