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국회사무처는 12일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모든 국회의원에게 발송했다.
국회사무처가 이날 의원들에게 발송한 '본회의장 인터넷 및 휴대전화기 사용 안내문'에는 안건을 심의하는 공간인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할 경우 휴게실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법 제148조에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 사무처의 이번 조치는 이 법률조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최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드 사진을 보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장이 확대되자.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차원으로
심 의원은 11일 ‘누드 사진을 검색한 경위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소명서를 내기도 했다.
그는 소명서에서 “누드 사이트가 성인인증 없이 무제한적으로 살포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구글과 다음에서 검색해 봤다”며 “실제로 구글에서는 성인인증 등의 아무런 제한없이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또 최근 발생한 언론사 및 금융기관 전산망 해킹 마비 사건과 같은 사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조치 방침도 밝혔다. 전자투표 방식의 안건처리가 이뤄지는 본회의 중에 의석단말기의 인터넷접속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등 전자투표를 하지 않는 본회의 중에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고 국회 사무처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