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19일 자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 행방불명됐을 경우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어린이는 부모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자살이 의심되더라도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정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가출·실종 신고된 자살위험자의 행방을 조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 때문에 구할 수도 있었던 가족을 살리지 못해 자책하는 이에게 국가의 존재의미는 보호의 주체가 아닌 원망의 대상일 뿐이다. 자살방지 등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범죄와 관련이 없더라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자살위험자의 위치정보의 수집이 가능토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