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덕양을)은 지난 4일 여행시장의 산업화, 대형화, 고부가가치화 및 여행 산업의 환경변화와 여행소비자의 보호 및 국민관광복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여행업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행업의 정의와 종류, 등록에 관한 규정 ▲여행업자의 보험가입 및 여행수수료 규정 ▲여행상품의 거짓․과대광고 금지 규정 ▲건전한 여행 의무 및 여행지의 법령준수 의무 규정 ▲여행업무관리자 의무배치 규정 등 총 45조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여행업법 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각종 여행규제 개선과 여행인프라의 확충, 여행산업의 질적 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특히 여행시장의 확대에 따른 불편신고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분쟁해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