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밀관측 위성인 아리랑 3호가 북한 핵실험 장소가 아닌 엉뚱한 곳을 촬영하는 등 대북감시능력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인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18일 보도자료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우주발사 위성의 2013년 2월12일 북한핵실험 영상촬영’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2일 북한 3차 핵실험 당시 아리랑 3호가 국정원이 알려준 좌표를 촬영했지만 실제 핵실험 장소와 거리가 멀어 촬영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항우연은 핵실험이 있기 전부터 핵실험 예상지역에 대한 국정원의 촬영협조 요청을 받고 감시태세를 취했지만 핵실험 당일에야 실제 핵실험 진앙이 국정원이 촬영을 지시한 지점과는 다른 것을 확인했다.
결국 국정원이 통보해준 장소가 실제 핵실험 장소와 10.08㎞ 떨어진 곳이라 아리랑 3호의 촬영범위(반경 8.5㎞)를 벗어난 것을 감안하면 촬영영상에는 실제 핵실험 장소가 제외된 엉뚱한 장소가 촬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는 (핵실험 장소에 대한) 촬영에는 성공했으나 구름이 많아 식별이 불가능하다던 항우연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라며 “핵실험 장소와는 무관한 곳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핵실험 장소 예측에 실패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에 따른 책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잇따른 무력도발 위협으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 당국의 대북감시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핵무장 운운하며 무력대결 분위기를 조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안보무능의 전형을 보이는 정부의 행태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항우연은 해명자료를 내며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항우연은 “북핵실험 당시 아리랑 3호는 핵실험장 전 지역에 대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중심 좌표가 설정돼있던 상태였다”며 “촬영범위는 길이 68㎞, 폭 15㎞로 기상청이 통보한 진앙지 역시 촬영지역 내에 포함돼 성공적으로 촬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촬영 당일 북한 핵실험 지역의 구름으로 인해 촬영영상으로 지상관측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아리랑 3호는 물론 미국 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 월드뷰-2(해상도 0.46m) 등 전 세계 모든 광학관측 위성은 야간이나 구름이 낀 경우 지구관측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술적인 한계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