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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할부금융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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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밀려 제2금융권인 할부금융사를 이용한 대출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할부금융사들이 불공정 약관을 근거로 부당하게 일시상환을 요구하는 등 횡포가 이만저만 아니다.
지난해 2월 차량 구입 때 A캐피탈에서 2천만원을 대출받은 김모 씨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2개월분 할부금을 연체했다. 그러자 할부금융회사는 곧바로 김 씨에게 남은 할부금을 모두 갚으라고 독촉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김 씨는 즉시 할부금을 갚을 수 없었고, 이에 회사 측은 김 씨 소유의 차량과 장인 소유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연체 금액이 할부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을 경우에만 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허점을 악용해 불공정 약관을 관철시킨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2005년 할부금융 관련 소비자상담 실태’를 보면 할부금융사들의 일방적인 횡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다.

대출자의 삼중고…‘속고 속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할부금융에 관련된 소비자 상담은 725건으로 이 중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일시상환상담이 2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할부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등 법적 조치 문제'가 97건(13.4%)으로 그 뒤를 이었고 '취급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문제'가 73건(10.1%),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 57건(7.8%), '할부 이자율 문제' 22건(3.0%) 등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와 가장 많은 마찰을 빚었던 '기한이익 상실 문제'의 경우 약관에 기한이익 상실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대출 연체금액이 총 할부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도 할부금융사들이 일방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해가는 경우가 많았다.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일시상환청구란, 할부금을 갚지 않는 소비자에게 금융사가 할부금을 한 번에 다 갚기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할부금융사가 할부대금을 일시에 상환청구하려면 소비자가 할부금을 연속해서 두 번 이상 갚지 않고, 갚지 않은 할부금이 전체 할부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상담 4건 중 1건은 이를 무시한 채 청구된 것 셈이다.
하지만 현행 약관에 소비자가 연체금을 갚는 등 일시상환청구사유가 없어진 경우 정상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규정이나 약관이 없어서 피해가 더욱 늘고 있다. ‘기한이익’ 상실사유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도, 현행 할부금융 여신거래기본약관이나 대출약정서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통보도 서면통지 없이 단순히 ‘독촉’만으로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가 불리하게 돼 있다.
반면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할부판매업’도 ‘20일 이상 서면 최고’를 통해 채무자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대보증인의 신용상택 악화될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하거나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해소된 경우 기한이익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할부금융 약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동차할부 중고차 이자율이 2배나 높아
할부금융사들이 표면이자율만 소비자에게 광고한 뒤 대출 시에는 취급수수료를 부과, 실제 부담해야 하는 이자율을 올리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지난 3월말 기준 국내 할부금융사들의 평균 표면이자율은 연 7.5∼8.9%이다. 하지만 대부분 1.5∼5.8% 가량의 취급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실제이자율은 9.0∼1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할부금융사가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채무자에게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저당권 설정 부대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이 밖에 자동차 할부의 경우 신차와 중고차의 이자율이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차에 비해 중고차 이자율이 새 차의 2배 정도로 높게 책정돼 있다. 지난 3월 현재 새 차 할부금융 이자율이 연 9~12%였다. 하지만 중고차는 연 21~26%로 새 차보다 무려 2배 가량 높았다. 이는 할부금융 대출시 신용조사, 계약자나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대출관행으로 볼 때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할부금융을 이용할 때에는 이자율과 월할부금, 수수료, 만기시 연장조건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자세히 확인한 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할부금융사 직원이 주요 기재사항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정서 기재사항도 반드시 본인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선을 건의하고 금융감독원에도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할부금융대출약정서' 개선, 할부금융사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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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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