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보통교부세율의 산정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측정하는 기준치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의 복지재원 분배를 고려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복지재원에 한계가 있어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각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사회에 필요한 비용 및 복지비용 또한 증가하게 되므로, 서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선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통교부세율 산정시 복지수요와 서민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을 감안하여 복지재원 분배를 고려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면서 국민의 주거 복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