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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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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표] 특별사면·감형·복권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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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장

▲박희태(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관용(특별복권)

◆전직 공직자(5명)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특별복권)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특별복권)

◆정치인(12명)

▲김한겸 전 거제시장(특별감형) ▲김무열 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특별감형) ▲신정훈 전 나주시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종률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서갑원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서청원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우제항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장광근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현경병 전 국회의원(특별복권) ▲이덕천 전 대구광역시의회 의장(특별복권) ▲김민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특별복권) ▲임헌조 뉴라이트 전국연합 사무처장(특별복권)

◆경제인(14명)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준욱 전 지오엠씨 대표이사(특별감형)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이사(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남중수 전 KT 사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정종승 리트코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이사(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현준 효성 섬유 PG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교육·문화·언론·노동계·시민단체(9명)

▲손태희 학교법인 남성학원 명예이사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강기성 전 부산정보대학 학장(특별복권) ▲윤양소 전 강릉영동대학 학장(특별복권) ▲최완규 전 재단법인 전북문화재연구원 원장(특별복권)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종래 전 주간조선 출판국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해수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갑산 범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특별복권)

◆용산사건 관련자(5명-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용산4구역 철거민 2명 ▲용산 신계동 철거민 1명 ▲성남 단대동 철거민 1명 ▲상도4동 철거민 1명

◆불우·외국인 수형자(8명)

▲고령자 3명 ▲장애인 1명 ▲외국인 1명 ▲중증환자 1명 ▲유아대동자 1명 ▲기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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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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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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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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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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