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안건)에 최종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국무회의를 통해 왜 이렇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됐다고 본다”며 “이미 글로벌 코리아 시대이다.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이 방법을 통해 정상화 시킬 것”이라며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안건)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72건으로, 이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대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담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