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22일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공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국가 시책사업 등 목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12년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약 53조로 지방 예산 대비 35% 수준이며, 국고보조사업이 전체예산 대비 50% 이상인 자치단체가 142개이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있으나 ▲약 980개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중 112개 사업만 기준 보조율이 정해져 있고, ▲효율적 국가재정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집행실적을 공표하여야 하나 현재 통계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며, ▲거시적 지방재정통계를 살펴볼 때 기준보조율 준수 여부도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국고보조금은 지방공공재의 재정보전수단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교부·집행실적을 공표하지 않아 국가재정투입의 성과분석에 어려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행정안전부에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을 파악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재정 관리의 효율화와 지방 재정 건전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