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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산상속 세부담 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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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한다. 그런데 요즘 상속이니 증여니 하면서 말이 많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금은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부담이 덜 될지 궁금하다.

A재산의 규모나 상속에 대한 부모의 입장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것은 쉽게 말해 생전에 돌아가신 분이 소득세를 제대로 내고 재산을 취득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로 생각하면 된다. 상속세를 소득세의 정산세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사망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생전에 재산을 미리 물려주어 상속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증여세가 도입된 것이다.
결국 재산을 물려주는 시기에 따라 상속세냐 증여세냐 구분되는 것이지만, 부(富)의 무상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은 같으며 세율 또한 같다.
분산증여 또는 합산기간 피하는 방법도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면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다.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공제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두 세목을 비교해 보면, 만일 10억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전에 굳이 재산을 물려 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증여재산 10억원의 증여세 과세표준 970백만원(=10억원-자녀공제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231백만원(=970백만원×30%-60백만원)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감안하면 10억원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는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재산규모가 10억원이 훨씬 넘고 현재는 10억원이 되지 않더라도 그 것이 수익성 높은 재산이라면 재산이 점점 불어나 상속세를 걱정할 수준까지 쌓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재산가치가 상승할 것에 대비해 낮은 가액일 때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상속세 절세의 핵심은 누진세율(10~50%)을 피하기 위한 사전증여에 있다.
상속세는 사망인의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물건의 가액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자의 상속대상 재산 중 일부를 선별해서 증여함으로써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즉, 총 재산이 50억원인 사람이 모든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아래 세율표와 같이 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5명의 자녀에게 10억원씩을 증여한다면 3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20%의 세율구간 하락으로 절세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세율구간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는 위와 같이 분산증여도 있지만, 합산기간을 피하는 방법도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0년이라는 합산과세 제도를 두고 있다. 만일 50억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일시에 증여 또는 상속 할 경우 50% 세율이 적용돼 약 20억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50억원을 1억씩 분산해서 50번을 증여할 경우 1억원에 대한 증여세 1천만원을 50번 내면 총 5억원의 증여세만 내게 되므로 동일한 가액의 증여가 세부담 차이가 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세법에서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증여받은 경우 5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뒤집어 보면 이러한 합산기간을 피하여 증여한다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후 상속인간 재산분쟁 대비 등 종합설계 필요… 만일의 경우 ‘계약 무효화’ 장치 마련
합산규정의 회피, 재산의 가치상승 회피, 기준시가의 상향고시 또는 실가과세로의 전환 등 과세표준의 양성화 또는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 증가 회피, 여러 자녀에게 분산 증여를 통한 증여가액의 분산 등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상속세나 증여세 절세방법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상속세 누진세율의 의미는 피상속인의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득으로 인해 재산이 쌓이면 해당되는 세율 구간만큼 죽을 때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부모의 소득을 줄이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모의 현재의 재산이 30억원이 넘는 경우 이대로 재산을 운영하다가는 결국 최고세율인 50%구간에 해당되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의 절반은 나중에 상속세가 부과되고 말 것이다.
만일 현금 30억원 매년 5%의 소득(연간 1.5억원)이 발생하고 30년 뒤에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지금보다 45억원의 재산이 증가해 있을 것이다.
그 증가한 재산의 50%는 상속세로 내야 한다. 재산의 증가측면에서는 기쁜 일이지만 매년 발생하는 소득 1.5억원에는 75백만원의 상속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사전 증여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이렇게 부모소득을 고정시키거나 억제하면서 자녀 앞으로 소득이 발생하도록 하여 상속세를 절세하는 효과도 포함되어 있다.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할 때는 세금문제 뿐만 아니라 사후의 상속인간 재산분쟁을 대비하는 것은 물론, 증여 이후에 자녀의 망은행위, 불성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 부모의 노후 생계나 건강을 감안한 종합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즉, 증여가 계약에 따른 법률행위이므로 증여할 때에 증여자의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증여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증여받은 사람이 계약조건을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당초 증여를 무효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권오조 우리은행 PB사업단 차장 (ojk_@woori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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