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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스포츠

주사 한방으로 살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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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살빼기 주사’로 불리는 각종 주사요법 비만치료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최근 고대 안암병원 성형외과 박승하 교수팀이 국소비만 치료술로 일부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성행되고 있는 메조테라피(mesotherapy)가 비만치료 효과가 없다는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의와 개원가에서는 박승하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반박하고 있어 ‘메조테라피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20명 대상으로 12주간 실험
고대 안암병원 성형외과 박승하 교수팀은 국소비만 임상치료 희망자를 대상으로 허벅지에 메조테라피를 12주간 정기적으로 시술한 결과, 허벅지 둘레나 지방두께 등에서 유의할만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메조테라피가 국소비만 치료효과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최근 ‘제 60차 대한성형외과학회’와 ‘제 24차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메조테라피 효능연구를 위해 사용된 약물은 국소비만 메조테라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미노필린(Aminophyline)과 부프로메딜(Buflomedil) 두 가지 약물을 통증완화를 위해 리도카인(Lidocain)과 2:2:1로 5㎖ 혼합해 사용됐으며 연구대상은 임상시험에 지원한 22세의 여성에서부터 40세까지 평균연령 30세의 40세 이하 여성 20명이었다.
연구방법은 실험참가자 좌우 허벅지 중 한쪽에만 메조테라피를 1주일에 1회씩 12주간 정기적으로 전자식 피스톨로 일정깊이, 압력, 균일량으로 상부진피층에 2~4㎜간격으로 주사하고 약물주입을 하지 않은 반대쪽 허벅지를 대조군으로 비교했다. 실험참가자들은 4주 간격으로 3회 신체계측, 체지방과 허벅지 둘레 등을 측정했으며 참가자 중 10명은 실험 전후 허벅지 CT촬영도 실시됐다.

지방두께 변화 없어
실험결과, 체중과 체지방률은 시술 전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허벅지 둘레는 시술한 쪽과 하지 않은 쪽이 모두 감소해 메조테라피로 인한 효과를 입증할 수 없었다. 그 감소폭에 있어서도 시술한 쪽과 시술하지 않은 쪽이 0.3㎝의 감소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상 메조테라피로 인한 인과관계로 볼 유의할 만한 차이는 아니었다. 또한 CT를 통해 시술전후의 지방면적과 지방두께를 비교한 결과, 지방면적에 있어 시술한 쪽은 평균 3.8㎠, 반대쪽은 2.5㎠, 감소했고 지방두께는 시술한 쪽이 평균 0.03㎝ 반대쪽이 평균 0.05㎝증가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또한 혈액검사를 통한 콜레스테롤과 지질측정 및 주관적 만족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도 시행됐는데 혈액검사 결과 혈중 지질 중 트리글리세리드가 유의하게 감소했으나 이는 아미노필린의 전신작용으로 인한 간에서의 트리글리세리드 분비억제로 해석되며 설문조사 결과, 메조테라피의 치료효능에 대해 시험참가자 중 33%가 ‘전혀 효과 없다’, 67%는 ‘별로 효과 없다’로 답했으며 시술받지 않은 반대쪽 대퇴부에도 마저 시술받겠다는 사람은 11%에 지나지 않았다.
검증된 방법 선택해야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 체중과 체지방률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서 메조테라피는 전신적 비만에는 효과가 없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술 후 양쪽 허벅지 둘레비교와 CT 측정에서 밝혀진 지방면적, 지방두께 변화차이에서도 메조테라피가 국소비만 치료에 효능이 없음을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메조테라피를 시술하지 않은 쪽 허벅지(대조군)도 0.3㎝가 감소했기 때문에 메조테라피의 효능을 말하기 어렵고 CT 촬영으로 밝혀진 바처럼 메조테라피 시술 후 겨우 지방층 두께가 0.3㎜(0.3㎝가 아닌) 감소한다는 것은 메조테라피의 국소비만 치료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연구팀은 또한, “이러한 메조테라피의 의미 없는 효과를 인지한 의료소비자라면 시간이나 경제적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메조테라피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메조테라피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에 있어서도 전혀 효과 없다 33%, 별로 효과 없다가 67%로 조사되어 객관적 연구수치에서 입증되듯이 환자들의 주관적 만족에서도 메조테라피의 치료효과를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승하 교수는 “심리적 저항감과 비용부담이 있는 지방제거술이나 힘들게 꾸준히 해야하는 식이요법 다이어트 보다 지방분해제를 주사시술해 해당부위만 살을 뺀다는 메조테라피가 주사제에 대한 그릇된 선호, 공급자 중심의 의료소비와 맞물려 충분한 임상근거도 없이 성행해 왔다.”고 전제하고 “이번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보편타당하고 과학적으로 보이는 치료개념도 분명한 임상적 근거가 미약한 채 유행처럼 성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료소비자는 소중한 자신의 몸을 가꾸는 데 보다 검증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고 병원계 또한 보다 철저하게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효과검증에 노력해야겠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박 교수의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일부 전문의와 개원가에서는 “연구대상의 수가 일반화하기 힘들며,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했을 때 만족도가 높다”며 반박하고 있다.


폐암 맞춤 치료 시대 열렸다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 반응과 예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인자 발견
폐암 환자들에게 맞춤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국립암센터는 폐암치료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항암제 중 하나인 캠푸토의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인 ‘UGT1A’ 유전체의 다형성을 연구하고, ‘UGT1A’ 유전체가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항암치료의 반응과 독성, 그리고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임을 발견해 최근 미국임상암학회지(Journal of Clinical Oncolgy)에 발표했다.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에서 치료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인자의 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번 연구 결과 ‘UGT1A1*6’ 혹은 ‘UGT1A9-118(DT)9’라는 유전체 다형성을 가진 환자의 경우 캠푸토와 시스플라틴 복합항암치료후에 심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치료 반응과 예후도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유전체 연구는 환자들 고유의 유전체 다형성에 따른 치료의 반응과 독성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로,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인종마다 유전체 다형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연구는 각 나라마다 고유한 연구가 전제가 돼야 그 나라 국민들의 치료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는 고유한 맞춤치료방법의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소세포암은 폐암환자의 약 15~25%에서 발생하며, 전반적으로 악성도가 강하여 림프절이나 혈액 순환을 통하여 조기에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다. 소세포폐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림프절이나 혈액순환을 통하여 전이되며, 잘 전이되는 장기로는 뇌, 간, 전신 뼈, 같은 쪽 폐, 또는 다른 쪽 폐, 부신, 신장 등의 순이다. 소세포폐암은 매우 빨리 자라고 전신으로 퍼져 나가는 암으로 대개의 경우 수술이 불가능하며,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에 반응이 매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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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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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