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검찰의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2일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인사 제도를 과감하게 쇄신하겠다”며 검찰개혁안을 제시했다.
우선 검찰총장직을 개방, 국민들로부터 신망받는 인사를 임명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독립적인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검찰의 수사·기소업무와 법무부의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차원에서 법조계 외부 인사를 법무장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와 범죄예방, 인권, 출입국·외국인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실·국장급 주요 간부를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 차관급인 검사장급 간부 54명을 절반으로 줄이고,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서 검찰권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방안으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와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이 제시됐다.
검찰은 기소·경찰은 수사라는 원칙 하에 검찰은 기소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과 일부 특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갖도록 검경수사관을 조정하도록 했다.
검찰의 자정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법무부 안에 상설·독립감찰기구를 설치하고,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용해 임기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무리한 기소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대사건을 제외한 항소권 제한 등으로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통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