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이 19일 대형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화재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내 상근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산 해운대 우신골드 화재, 포항 인덕요양센터 화재 등 일련의 대형 화재 사건을 계기로 2012년 2월 종전의 방화관리자제도를 보완한 소방안전관리자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소방안전관리자제도 도입 이후에도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2012.5.5), 울산 LG하우시스 공장 화재(2012.11.16) 사건 등 대형 화재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소방안전관리자제도에서도 대형화재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건물주에 대한 종속 정도가 심한 업무 환경과 비상근, 긴 선임기간 등으로 인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한계와 공백을 지적했다.
김 위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건물 내 상근하도록 하는 한편, 선임일자를 현행 건축물의 완공·퇴임일 등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관리 권원별로 자격있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해 업무 한계와 공백을 최소화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주에게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시정조치의 실효성를 확보했다.
김 의원은 “대형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미흡한 소방안전관리자제도가 한 원인”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한계와 공백이 최소화해 화재 대응과 예방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