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12일 광주역에서 트럭에 올라 연설한 것과 관련, 여야는 14일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통합당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이는 예비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정책홍보와 투표참여 촉진을 위한 행사였다고 제목은 붙였으나 연설자, 발언자 모두가 투표참여에 대해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박 후보 발언 대부분이 여수엑스포, 영암 F1, 호남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당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경재 기획조정특보는 지역감정을 아주 심하게 조장하고 문 후보나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표를 찍는다면 ‘민주에 대한 역적이고 정의에 대한 배반’이라고 했다”며 “김 특보의 말씀은 명확하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특보는 같은 날 같은 라디오방송에 출연, “선거법 37조, 정당법 30조 2항, 그리고 공직선거법 58조 제1항 제5호 등등에 정책홍보를 하기 위해 트럭에 올라가서 얘기하든 마이크를 잡든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이미 판단이 나 있다”며 “더 이상 논쟁을 할 만한 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어 “전라도 출신 사람이 고향에 가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얘기하는 것이 왜 지역감정이냐”고 강조했다.
특히 “아마 광주에서 예상 외의 성공에 배가 아파서 그랫는지”라며 “지역감정인지 아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