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화성시 갑)은 31일 허위.비방보도 등 불공정 선거보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제재조치로 사과문과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과문 게재의 경우 위헌 소지(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가 있어 2000년 이후 단 1건에 대해서만 사과문에 대한 게재 결정을 하였을 뿐이다.
정정보도문의 경우에도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어 시기적으로 적정한 제재조치가 될 수 없으며, 사과문과 정정보도문 이외에는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 사과문과 정정보도문 게재 이외에 경고결정문, 주의사실 게재결정, 경고, 주의 등 세분화된 제재조치를 법률로 정하고 제재조치 불이행에 따른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고희선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민주주의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홍보성 기사, 비방·허위 보도 등 불공정 보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예방해야 하지만 일부 미미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공정한 선거보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