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은 최근 향정신성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프로포폴(수면유도제)생산 제약사가 6곳에 이르고 있고, 일부 제약사와 병원의 경우 의약품 구입대가로 병원에 프로포폴을 끼워준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였다.
조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제약사가 의약품 구입대가로 병원에 프로포폴을 제공한 것은 리베이트로 불법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제약사와 병원의 탈세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법상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법인세법 제19조) 검찰 수사결과 불법 리베이트로 판명되는 등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어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서울고법2010누43466, 2012.2.3.)”이라고 답변하여 불법리베이트가 탈세 및 탈루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