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제대로 막지 못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선관위 직원 고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디도스 공격으로 LG유플러스 회선이 마비된 사실을 알고도 은폐, 허위보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LG유플러스 직원 김모(45)씨에게도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씨가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기 위해 기술대응절차서 및 공격탐지지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에 대해서도 "LG유플러스 회선에 대한 증속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련서도 이를 은폐한 채 선관위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디도스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박태석)은 디도스 공격대응지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디도스 공격 이후에도 단계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고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