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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유은혜, 교사는 정보보안 담당 직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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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개인정보보안 담당 역할도 해야

초중고등학교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됨에 따라 학교에서 담당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업무가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고양시 일산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3월29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한 이후 학교 업무가 개인정보 보호업무까지 부담하게 됐다는 것.

기존 학교 교육정보부의 업무에 개인정보 보호업무까지 포함되게 된 것이다. 이에 교사들은 통합업무시스템 관리, NEIS, 학교정보공시, 홈페이지 관리, 학내망 관리, 학교컴퓨터 관리, 소프트웨어 관리, ICT교육, 컴퓨터실 관리, IPTV 관리, 그 외 컴퓨터, 소프트웨어 항목의 각종 공무 처리와 같이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조사되어 내려온 학교정보화업무 현황에는 총 26개의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학교 행정에서 컴퓨터의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어 업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는 관련 법령의 강화 및 제정으로 책임이 강화되었고 업무는 폭증하는 상황”이라며 “교사가 정보보안담당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지정되면 보안사고 대처, 외부인 출입통제 및 휴대용 저장매체(USB) 통제,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 처리, 전산보안시스템의 운용 관리, 전산망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실장 업무냐, 정보담당 교사 업무냐 편을 가르고 갈등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감은 보조인력 확충과 업무조정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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