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에 따르면, 울산의 한 어린이집 경우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비롯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과 비상대피시설 기준, 보육교사의 정기 건강검진 등이 모두 법적 조건에 미달되는데도 총점 77.89점으로 평가인증을 받았다.
이는 지자체가 작성하는 기본사항확인서의 항목 중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이나 비상대피시설 설치를 준수하지 않아도 평가항목당 1점 감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지자체가 평가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을 적발하고도 보건복지부나 한국보육진흥원으로 통보하지 않아 인증이 취소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보육시설의 경우 지자체에서 현황을 관리하고 있어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보육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지적하고 “지자체가 제때 보고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평가인증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