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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론스타 수사의 열쇠는 ‘김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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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 매각’이 아닌 ‘불법 매각’이었다. 검찰은 론스타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비리의혹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론스타 비리 의혹 수사의 열쇠는 론스타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장’에게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론스타의 대리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외환은행 매각을 도왔고, 그에 관한 풀스토리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 추측의 핵심이다.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국민행동)’은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외환은행 내부에서도 김앤장에 대한 압수수색만이 모든 의혹을 풀 수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국내 최대의 로펌으로 굵직한 기업들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내는 김앤장이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어떤 힘을 발휘했는지 그 실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전방위 관여
외관상 드러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역할은 론스타의 법률을 대리하는 것이다. 김앤장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수와 올해 재매각 협상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맡아 일을 성사시켰다. 지난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 등에 대해 국세청이 1400억원대 세금을 추징하자, 론스타가 국세심판원에 낸 과세불복 심판청구 사건도 수임했다.

의혹의 불씨는 막강한 법조계와 금융계, 정치계의 인맥과 정보력을 갖춘 김앤장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이라는 데 있다. 당시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주기 위해 누군가 고의적으로 각종 수치나 통계 등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당시 9.14% 였던 BIS 비율이 6.2%로 보고되면서 외환은행이 론스타 펀드에 매각될 조건을 만들었다. BIS 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은행법상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지주회사이거나 금융회사여야 한다. 하지만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비금융기관인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인수가 가능했던 것은 BIS 비율이 낮게 책정함써 부실기관 ‘등’에 해당하는 ‘부실은행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는 자료에 근거했던 것이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 전혀 아니었다”며 “BIS비율이 실사를 거치지도 않았고 BIS 전망치에 대한 출처도 불분명하고 내용상 근거도 없는 날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앤장의 사람들’
이 관계자는 자격도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주인행세를 하며 불법매각을 할 수 있었던 데는 김앤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그는 “김앤장과 관련해서는 베일에 싸여 있다. 하지만 추측이 100% 맞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사방에 인맥을 확보하고 철저한 계산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 로펌 ‘김앤장’의 행적을 캐내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아시아 최대 로펌으로 최고의 법조인을 포석하고 있는 김앤장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하고 뒷배경으로 엄청난 로비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말들도 속속 들린다.

이밖에도 김앤장은 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는데도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은행의 경영권을 넘겨받도록 1999년 제일은행 매각 당사자인 뉴브리지캐피탈의 자문을 했고, 2003년 칼라일펀드가 한미은행을 살 때도 도움을 줬다.
이와 관련해서 ‘김앤장의 사람들’에 관심이 몰린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였던 이헌재씨가 김앤장의 고문으로 근무했다. 특히 김형민 부행장은 외환은행 매각협상이 정점으로 치닫던 2003년 7월부터 12월까지 김앤장의 고문으로 일했고 은행 경험도 전무했던 인물이다.

국내 최대 로펌인만큼 ‘김&장’에는 국세청과 재경부 출신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현재 서영택 전 국세청장을 필두로 황재성, 이주석씨 등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만 3명이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여기에 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낸 최명해 전 국세심판원장과 최병철 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등 국세청에서 잔뼈가 굵은 세무사들도 수두룩하다. 재경부 출신의 김기태·성수용 씨 등 기라성 같은 세금맨들이 즐비하다.

최근 행정부 관료를 대거 영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금감원에서도 김순배 신용감독국장(52)이 자리를 옮기기로 돼 있고 지난해 말 전승근 금감원 총괄조정국 수석조사역에 이어 올해 초 김금수 은행검사1국 수석조사역,허민석 조사1국 수석조사역 등이 김&장으로 이직했다. 이같은 행보가 론스타 세금추징과 외환은행 인수논란 등으로 야기할 대규모 민ㆍ형사 사건에 대비한 전열 정비라는 의견도 있다.

대형로펌이 개인사업자?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직전 3년 동안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퇴직 이후 2년 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대상기업이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 거래액 연간 150억원 이상으로 한정돼 있다.

김앤장은 다른 법률회사들과 달리 창업 이래 지금까지 합동법률사무소 형태를 고집하고 있다. 외형상 변호사들이 모두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개별적으로 사건을 수임해서 이익을 내고 책임지는 구조다. 김앤장의 수임료는 물론 150억원이 훨씬 넘지만 김앤장은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런 구조로 김앤장의 다른 변호사들이 에스케이와 소버린을, 또는 진로와 골드만삭스를 동시에 법률 대리를 맡는 것도 가능했던 것이다. 수사를 맡고 있는 대검중수부는 당시 어떤 식으로든 김&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중수부 관계자는 “당시 김&장은 론스타가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 요건이 있는지 등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고 관련 해법을 조언했던 곳”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김&장의 역할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막강한 인맥과 정보력을 갖춘 ‘1등 로펌’에 수임을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외국 투기자본의 ‘먹튀’까지 돕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외부의 따가운 시선도 김앤장이 한번쯤은 뒤돌아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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