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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유치장 탈주’ 신고 포상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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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유치장 탈주범 최모(50)씨 검거를 위해 결정적인 단서를 제보하는 시민들에게 포상금 3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 도주한 최씨의 행방이 묘연해 이같이 포상금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조기 검거를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당부하며 신고자의 비밀보장은 물론 신변보호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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