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항응·선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한 경우 금품이 오가지 않았다고 해도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2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22일부터 10월2일까지 이 법을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정완을 보완할 예정이다.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령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사업자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제정안은 또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명확히 거절의 의사를 표시토록 하고,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부정청탁이 거듭되면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처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법안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방안도 담겨있다.
제정안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가 신규 임용되면 민간 부문에서 재직하던 때의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임용 후 2년간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했고, 직무관련 사업자 등과 부동산 거래 등 금지, 예산·공용물·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 등을 위한 규정도 뒀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거나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금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제3자가 자기 일이 아닌데도 나서서 직·간접적으로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청탁금지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새로운 금지규정 입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 및 벌칙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집중적인 교육·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