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직장인들이 그동안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교육 및 홍보가 법적으로 제도화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16일 출산휴가제도와 배우자 출산휴가 활성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난 2월 개정된 출산관련 휴가제도의 변경 내용이 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2월 출산휴가 제도 재정비로 △출산 전후 휴가 분할 사용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휴가 범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종전의 3일 무급에서 5일 확대 및 3일 유급 휴가 등이 가능해졌으나, 이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인식부족으로 출산휴가 사용이 저조해 개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당시의 변경내용을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제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근로자의 임신과 출산 등의 모성보호를 강화해 저출산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출산휴가 제도가 개선됐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으로 규정된 제도만이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육아휴직 의무화 추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