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6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신동욱(44) 전 백석문화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 근령씨의 남편이자 박 후보의 제부다.
재판부는 "신씨는 박 후보가 육영재단 강탈 사건과 중국 납치테러 사건 등을 배후에서 조정하거나 묵인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유력한 정치인인 박 후보를 압박해 정치적·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되풀이 했다"며 "이로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박지만씨가 육영재단을 강제로 빼앗아갔다는 신씨의 주장은 허위 사실 유포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만약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신씨가 이를 허위로 인식하고 글을 작성·배포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0년 1월 박 전 대통령의 장남 지만씨가 자신에게서 육영재단을 빼앗으려 하는 것을 박 전 위원장이 묵인했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작성하고 같은해 9월에는 지만씨가 자신과 근령씨의 결혼을 박기 위해 자신을 중국으로 납치·살해하려 했다는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1월 육영재단 전 직원 서모(60·여)씨와 공모해 육영재단의 운영권 다툼에 박 전 위원장이 개입됐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모 기자에게 보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사화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