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1.3℃
  • 구름많음대구 2.7℃
  • 맑음울산 2.4℃
  • 흐림광주 3.5℃
  • 맑음부산 3.8℃
  • 흐림고창 3.1℃
  • 흐림제주 8.8℃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정치

문병호 의원, 인천 조력발전소 건설 안돼

URL복사

인천에 국가 위험·기피시설 몰려 있어

국토해양부가 인천시를 비롯한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등 13개 관계 기관에 831일까지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132KW의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해소하지 않은 채 친환경 에너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더구나 한수원은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본안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갯벌 파괴면적, 조력댐 건설로 인하 바닷모래 퇴적량 등에 대해 한수원이 주장하는 장밋빛 전망을 신뢰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인천시에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LNG인수기지, 저유소(貯油所), 화력발전소 등의 국가 위험·기피 시설이 끊임없이 건설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천시민의 불이익과 고통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도 피해감소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

문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해양 도시 인천의 중요한 기반인 해양환경과 해양자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력발전소가 정확한 영향성도, 저감 대책도 꼼꼼하게 마련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2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경우 가동된 지 6개월 밖에 안됐음에도 건설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과도한 모래퇴적, 해조류 증식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한수원은 자신들이 책임지려 하지도, 책임 질 수도 없는 환경 악영향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조력발전소 건설 문제에 대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앞에 두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