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와 속도제한 정도로만 운영되던 어린이보호구역을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여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관리 현황, 통행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수립 반영하도록 돼있어, 보다 체계적인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가 기대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제도가 전시성 행정에 머물러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이 체게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하며, 동시에 각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