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 모임은 대기업의 신규 순환 출자 금지와 기준 순환출자의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경제민주화실천 모임의 대표로 있는 남경필 의원은 5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합계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주식의 교환과 이전, 회사의 합병과 영업의 양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이 법안의 또다른 핵심은 기존 순환출자에서 부풀려진 의결권도 제한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순환출자 회사, 순환출자 형태, 시기, 지분비율, 출자금액 등을 신고하게 했다. 다만 다단계 출자에 대해선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