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結社)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원 판결로 반국가?이적단체로 선고될 때에는 그 단체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해산·탈퇴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의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조만간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 판결로 특정 단체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이적(利敵)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더라도, 현행 국가보안법은 이들 불법 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단체의 불법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에 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그 단체에 대한 강제해산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례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결된 13개 단체 중 무단 방북하여 북한을 찬양하고 돌아온 노수희씨가 소속되어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 해외본부 ▲민자통(민족자주 평화통일 중앙회의), ▲연방통추(우리민족연방제통일 추진회의) ▲청주통일청년회 등 5개 이상의 단체가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 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에 한해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개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