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사화하도록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추가 기소된 신동욱(44·구속기소) 전 백석문화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의 심리로 열린 신 전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에게 배포해 기사화했다"며 신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신 전 교수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라 인터뷰를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기사가 실린 당일 기사를 삭제토록 했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정상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신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육영재단 전 직원 서모(60·여)씨와 공모해 육영재단의 운영권 다툼에 박 전 위원장이 개입됐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모 기자에게 보내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사화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신씨는 지난 2월 박 전 위원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예훼손성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신 전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6일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