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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합] 檢,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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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라이트코리아는 심상정·유시민·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경선규정 관련자를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통합진보당이 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을 선출했기 때문에 부정 개입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당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측의 직접적인 수사의뢰나 고소장 제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우선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이유 등을 확인한 뒤 이르면 다음 주중에 통합진보당의 경선 담당 관계자들을 차례대로 소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현행 선거법으로는 처벌항 조항이 없어 고발이 힘든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선거법이 아닌 다른 처벌규정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것으로 관측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검찰이 우선 당 차원의 자체적인 사건 처리나 결론을 지켜본 뒤 추후 사법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통합진보당은 전날 청년비례 선거인단 경선과 당 비례대표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온라인 투표시스템과 현장투표와 관련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례대표후보선출선거 진상조사위원장인 조준호 공동대표는 "이번 비례대표 후보 선거를 선거관리능력 부실에 의한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로 규정한다"며 "사무행정상 오류와 중앙선관위의 능력 부재로 총체적으로 부실선거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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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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