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공개한 서민들의 불법추심 피해사례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악덕 사채업자들은 피해자들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학생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거나 장애인 임산부를 강제로 낙태시키는 등 극악무도한 횡포를 저질렀다.
여대생 A씨(21)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A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여대생을 강남구 신사동 소재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강제로 취업시켰다.
불법사채업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술집에 다니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방법으로 1800만원 상당의 돈을 빼앗았다.
피해자 아버지는 딸이 사채를 빌려쓰고 유흥업소에 강제로 취업한 사실을 알고 송파구 삼전동에서 딸을 살해한 뒤 자신은 평택 배수지에서 목매 자살했다.
지적장애 2급인 한 부부는 생활비 명목으로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350만원을 빌렸다.
이들 부부가 돈을 갚지 못하자 불법 사채업자는 협박을 해 임신 5개월째인 산모를 산부인과에 데리고 가서 강제 낙태시킨 뒤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시켰다.
여대생 B씨는 사채업자로부터 하루 4만원씩 90일 동안 360만원을 갚기로 하고 300만원을 빌렸지만 제 때 빚을 갚지 못했다.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빚은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으로 점점 불어났다.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이자율도 연 680%까지 상승했다.
40대 여성 C씨는 지난해 7월께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등록 대부업체 S사의 대부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다.
S사는 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수수료 등으로 20만원을 선공제한 후 30만원이 지급, 대출금은 1주일 후 돌려받고 미상환시에는 연장 이자 8만원(연 이자율 3476.2%)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조건을 내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