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12지령요원의 경쟁력과 업무역량을 강화키로 했으며 112신고 공청(共聽) 시스템을 '녹취파일 공유방식'으로 개선한다. 112지령실과 치안상황실을 통합하고 지방청 차장과 경찰서장이 책임 운영할 방침이다. 수원 납치살해사건과 관련,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후속조치다.
경찰청은 13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무궁화회의실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개선대책를 발표헸다.
경찰은 112지령요원의 경쟁력과 업무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능하고 우수한 지령요원 배치를 위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무성적 평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112지령요원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해 부적절한 직원은 교체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Case-by-Case) 교육을 강화하고 매뉴얼도 보강한다. 새로 배치되는 인력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112지령실과 치안상황실도 개편된다.
112지령실(생안과 소속)과 치안상황실(경비과 소속)이 분리돼 있어 업무 한계가 불명확하고 기능간 협조도 미흡했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112지령실과 치안상황실을 통합(통합상황실)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상황실은 지방청 차장·경찰서장이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한다.
24시간 교대로 전종하는 상황실장을 배치해 기존의 112지령업무를 총괄하고 살인·강도·납치·유인 등 중요 신고사항은 상황실장이 직접 전파·처리하게 한다.
경찰은 또 112운영시스템을 개선한다.
그간 구축해 온 지방청 단위 통합 112신고센터가 자칫 지령요원들의 지리감 부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시 단위는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되 지방청 실정에 맞게 경찰서 중심으로 운영하거나 권역별로 접수·지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하도록 했다.
112신고 공청(共聽) 시스템을 '녹취파일 공유방식'으로 개선해 현장 경찰관이 신고내용을 필요시에 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 접수시에는 살인·강도·납치·성폭행 등 각 사안별로 신고자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할 내용으로 표준 질문지를 만들고 구체적인 조치요령을 매뉴얼화해 이를 112접수 컴퓨터에 현출되게 하는 시스템도 개발키로 했다.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인 경우 자동으로 위치추적을 하도록 시스템화하고 원터치SOS·112앱 활용 등 현행법령하에서 추진가능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
특히 개인동의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신고자 위치를 실시간 추적 가능하도록 위치정보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간 형사법적 사고로 야간 방문·정밀 수색에 소극적이었던 행태를 개선해 행정법적 사고를 통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를 근거로 절박한 상황에서는 야간에 정밀 수색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원활한 경찰활동의 토대 마련을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내 손실보상 규정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수원 사건의 진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사안을 축소하고 거짓해명하여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가중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해서는 징계 양형기준을 낮추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정직하고 투명한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