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이대엽(77) 전 성남시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22일 이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달리 징역 7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75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양주 1병 몰수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시 예산을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고령인 데다 신장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8년 승마장 사업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인정했다.
이 전 시장은 판교 신도시 업무용지 특별분양과 관련해 모두 1억8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지출 품위서를 허위로 작성해 성남시 예산 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0년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성남시 예산 71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하고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학 부장)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전 시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012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이 전 시장은 건강 상의 이유로 선고 확정 때까지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