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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행위 ‘의료생협’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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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충복 사랑나눔 인가취소 통보 등 8개 의료생협 제재…퇴출 잇따를 듯

지역 주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생협(의료생활협동조합)이 대부분 개인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대거 드러났다. 정부의 무더기 인가 취소가 잇따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연제의료생협(서울), 국민의료생협(서울), 한국보건의료생협(경기), 인천평화의료생협(인천), 우리들의료생협(전북), 경남의료생협(경남), 부산의료생협(부산), 사랑나눔보건의료생협(충북)등 총 8개 의료생협을 대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8개 생협 모두 해당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은 지역 주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과잉진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협동조합으로, 주민들이 공동출자해 설립·운영한다. 지난 2009년 108개에서 지난해 말 225개로 급증 추세에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 의료생협은 결산보고서·사업계획서·예산서·감사보고서 미작성, 임원 정수 부족, 생협법상 허용되지 않는 상조사업 등의 영위, 조합원에 대한 이익배당 등의 관련법을 위반했다.

대부분 조합원의 이익 보다는 개인의 영리추구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충청북도의 사랑나눔의료생협은 설립총회 참석자 수를 속여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는 해당 지자체에 설립인가 취소를 통보했다.

경기도의 한국보건의료생협과 전라북도의 우리들의료생협은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6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 연제의료생협의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 혐의 사실도 확인돼 공정위는 복지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3월 중 16개 시도 생협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관리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영리추구형 의료생협 억제를 위한 생협의 사업구역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리추구형 의료생협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참여형 의료생협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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