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옛 한나라당)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전면 폐지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억제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우리당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비정규직 근로 조건 보장과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비대위 정책쇄신분과와 당 정책위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집중 논의했고, 7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했다"며 "비대위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공정임금·근로조건 보장, 사내하도급 근로자 법적 보호 강화, 비정규직 감축 유도 등 3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올해 안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같은 사업장의 정규직에 지급되는 현금·현물을 비정규직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정 상여금, 작업복, 명절선물, 식당, 주차장, 샤워장, 통근버스 이용,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성과급도 비정규직에 지급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2015년까지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대기업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해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 시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사내도급업체 교체시 기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하고, 사내하도급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사내 하도급 보호법은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대기업에는 2013년부터, 중소기업에는 2015년부터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