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대한축구협회 비리 의혹사건을 수사 기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체육회(회장 박용성)는 지난달 30일부터 축구협회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환조사와 계좌추적 등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한계를 절감해 3일 오전 최종적으로 축구협회에 수사의뢰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축구용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데 이어 법인카드 사용액에 따른 포인트를 기프트 카드로 바꿔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는 회계담당직원 A씨에 대해 체육회는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및 업무상 배임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는 사법적인 사항이며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하도록 지시했다.
해당직원이 퇴직하는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정관 및 규정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건넨 1억5000만원 위로금에 대해서 환수조치하라고 했다.
또 행정 책임자의 퇴직위로금 지급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역시 수사기관에 고소하도록 협회에 지시 조치했다.
축구협회가 거액의 위로금을 건넨 이유로 해당직원이 협회의 비리를 인지,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및 추가 조사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조치했다.
사실상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인물, 정황과 관련한 대부분을 사법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체육회는 이밖에 개선사항도 전달했다. 협회의 행정운영제도의 개선을 지시했다.
체육회는 "협회장은 급여를 받는 상근직임에도 불구하고 전무이사가 예산집행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행정운영에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며 "협회의 전결규정, 회계규정 및 법무규정(인사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선진화 제도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또 협회 집행부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명시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용 중인 법인카드에 클린카드 기능을 부여하는 등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를 하달했다.












